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제6조 (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설립하여 환경기술의 개발ㆍ지원 및 보급을 촉진하고 환경산업 육성과 친환경생활 확산을 통하여 국민의 환경복지 서비스 향상 및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술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기술원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국외에서 시행할 수 있다.
사업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환경산업환경기술녹색제품녹색경영환경산업ㆍ환경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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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기술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6.1.19>
1.환경기술 개발사업에 대한 기획ㆍ평가ㆍ관리, 보급 및 실용화 촉진
2.환경기술 및 녹색경영의 연구지원
3.환경산업의 창업 및 경영 지원
4.환경산업ㆍ환경기술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5.환경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설의 설치 등 환경산업 기반조성에 관한 사업
6.환경산업ㆍ환경기술 및 녹색경영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
7.녹색제품의 판단기준 개발, 녹색제품 생산ㆍ판매 및 유통촉진을 위한 지원
8.환경산업ㆍ환경기술, 녹색경영 및 녹색제품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ㆍ활용ㆍ교육ㆍ홍보
9.환경기술의 개발ㆍ활용, 환경산업의 육성, 녹색경영 및 녹색제품 구매촉진과 관련하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0.환경성 시험ㆍ검사 및 이와 관련된 사업
11.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의 육성, 녹색제품 보급촉진, 환경복지를 위한 정책 및 기술에 대한 조사ㆍ연구
12.유망 환경산업의 발굴ㆍ지원, 환경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 및 환경 관련 컨설팅 등 환경서비스의 수요촉진에 관한 업무
13.기후변화 대응 교육ㆍ홍보 지원 및 녹색기후기금을 활용한 개발도상국 기후변화 협력사업
14.환경산업 육성, 자원순환 촉진, 환경오염방지ㆍ환경개선을 위한 기금조성 및 자금융자 지원
15.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업무를 포함한다) 및 환경복지에 관한 업무

15의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10제1항 각 호의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지원

16.다른 법령에 따라 기술원이 수행할 수 있거나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7.그 밖에 기술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18.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업무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기술원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국외에서 시행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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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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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술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기술원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국외에서 시행할 수 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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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