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차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차의 종류)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녹차(차나무의 잎을 덖거나 쪄서 제조한 차를 말한다)
2.홍차(차나무의 잎을 발효시켜 제조한 차를 말한다)
3.차나무의 잎 등과 다른 곡물 등을 혼합하여 제조한 차
4.그 밖에 차나무의 잎, 열매 또는 꽃 등을 이용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규정한 제조방법 외의 방법으로 제조한 차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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