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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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차"란 차나무의 잎 등을 이용하여 제조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차산업"이란 차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차를 생산, 가공, 조리, 포장, 보관, 유통 또는 판매하는 산업을 말한다. 3. "차산업종사자"란 차산업에 종사하…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5조(교육훈련기관의 지정 기준 등)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표 1의 지정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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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법 제5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법 제5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사항을 말한다.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3 시행된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