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권한의 위임ㆍ위탁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농림축산식품부장관권한전문인력명령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교육훈련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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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
1.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차 재배 및 생산을 위한 연구
2.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차의 품질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3.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차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1.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 경비의 지원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2.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 경비의 지원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3.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열람ㆍ시험의뢰 및 표시 변경 등 명령
4.법 제21조에 따른 청문의 실시
5.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2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으며, 재위임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연구원에 위탁한다.
1.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차를 이용한 제품 개발
2.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차의 수출경쟁력 향상을 위한 수출대상국가 기준에 적합한 가공공정 등의 연구ㆍ조사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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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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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3 시행된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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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