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
1.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차 재배 및 생산을 위한 연구
2.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차의 품질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3.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차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1.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 경비의 지원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2.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 경비의 지원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3.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열람ㆍ시험의뢰 및 표시 변경 등 명령
4.법 제21조에 따른 청문의 실시
5.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③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2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으며, 재위임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연구원에 위탁한다.
1.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차를 이용한 제품 개발
2.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차의 수출경쟁력 향상을 위한 수출대상국가 기준에 적합한 가공공정 등의 연구ㆍ조사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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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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