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홍보전시관 등에 대한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3대통령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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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홍보전시관 또는 문화체험관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홍보전시관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원하고, 문화체험관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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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홍보전시관 등에 대한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홍보전시관 또는 문화체험관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홍보전시관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원하고, 문화체험관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원한다.

1.차산업 또는 차문화 등의 조사ㆍ발굴과 우수성 홍보 사업
2.차의 제조방법 교육ㆍ전수 사업
3.차문화의 교육ㆍ전수 사업
4.차와 한식을 연계한 사업
5.그 밖에 차산업 또는 차문화 등의 홍보, 차산업 활성화 및 전통적인 제조방법 등과 관련된 사업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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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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