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표 1의 지정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기준 등교육훈련기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령기준지정받으려지정신청서업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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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표 1의 지정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지정 기준과의 적합성 여부와 지역별 교육 수요 등을 고려하여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하거나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훈련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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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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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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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표 1의 지정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3 시행된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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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