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표 1의 지정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지정 기준과의 적합성 여부와 지역별 교육 수요 등을 고려하여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법 제8조제4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⑥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하거나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훈련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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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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