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세계화 지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3대통령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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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차 및 차문화를 홍보하거나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개인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문화의 홍보 외의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원하고, 차문화의 홍보에 관한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차 및 차문화를 홍보하거나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개인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문화의 홍보 외의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원하고, 차문화의 홍보에 관한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원한다.
1.차 및 차문화를 홍보하거나 해외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교육ㆍ홍보ㆍ조사ㆍ연구사업
2.국내외 차 박람회ㆍ전시판매전 등의 개최 및 참가 사업
3.차의 수출 경쟁력 제고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한 수출용 차 및 차 관련 제품 등을 가공ㆍ제조하는 사업
4.그 밖에 차 및 차문화를 홍보하거나 해외시장을 개척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제1항에 따른 지원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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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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