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차산업종사자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3대통령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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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호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차산업종사자의 범위) 법 제2호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차나무를 재배하거나 차나무의 잎 등을 채취하는 업(業)에 종사하는 자
2.차를 가공ㆍ제조 또는 조리하는 업에 종사하는 자
3.가공ㆍ제조 또는 조리된 차를 포장ㆍ보관ㆍ수송 또는 판매하는 업에 종사하는 자
4.그 밖에 차산업 발전과 차 이용촉진을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업무에 종사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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