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대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경영안정 지원의 대상은 차를 재배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대상 등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ㆍ도지사경영안정농림축산식품부장관경작지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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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경영안정 지원의 대상은 차를 재배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농업인
2.「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차 경작지의 생산기반시설 정비
2.차 경작지의 농로 정비
3.차 경작지의 재해예방시설 설치
4.그 밖에 경영안정을 위하여 차 재배, 가공, 유통 등과 관련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차 재배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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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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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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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경영안정 지원의 대상은 차를 재배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3 시행된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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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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