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제16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유엔 세계인권선언 등 국제인권규약에 규정된 자유권 및 생존권을 추구함으로써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재단의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형법」 제127조와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북한인권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조 · 재단의 운영제12조 · 재단 임원의 구성제13조 · 북한인권기록센터제14조 · 관련 기관 등의 협조제15조 · 국회 보고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6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지금 보는 조문
제17조 · 벌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