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제7조 (남북인권대화의 추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유엔 세계인권선언 등 국제인권규약에 규정된 자유권 및 생존권을 추구함으로써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북한인권증진에 관한 중요사항에 관하여 남북인권대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남북인권대화의 대표 임명에 필요한 사항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15조를 준용한다.
③그 밖에 남북인권대화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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