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제10조 (북한인권재단의 설립)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7공포 · 2024-01-16법률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유엔 세계인권선언 등 국제인권규약에 규정된 자유권 및 생존권을 추구함으로써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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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부는 북한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남북인권대화와 인도적 지원 등 북한인권증진과 관련된 연구와 정책개발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북한인권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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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북한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남북인권대화와 인도적 지원 등 북한인권증진과 관련된 연구와 정책개발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북한인권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재단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별도의 담당기구를 둘 수 있다.
1.남북인권대화 등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북한인권 실태에 관한 조사ㆍ연구
나.남북인권대화 등을 위한 정책대안의 개발 및 대정부 건의
다.그 밖에 위원회가 심의하고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라.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지원
2.인도적 지원 등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북한 내 인도적 지원 수요에 관한 조사ㆍ연구
나.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한 정책대안의 개발 및 대정부 건의
다.그 밖에 위원회가 심의하고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라.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지원
④그 밖에 재단의 설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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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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