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제10조 (북한인권재단의 설립)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7공포 · 2024-01-16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유엔 세계인권선언 등 국제인권규약에 규정된 자유권 및 생존권을 추구함으로써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부는 북한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남북인권대화와 인도적 지원 등 북한인권증진과 관련된 연구와 정책개발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북한인권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재단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북한인권재단의 설립재단사업인도적북한인권재단남북인권대화북한인권증진통일부장관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정부는 북한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남북인권대화와 인도적 지원 등 북한인권증진과 관련된 연구와 정책개발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북한인권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재단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별도의 담당기구를 둘 수 있다.
1.남북인권대화 등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북한인권 실태에 관한 조사ㆍ연구
나.남북인권대화 등을 위한 정책대안의 개발 및 대정부 건의
다.그 밖에 위원회가 심의하고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라.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지원
2.인도적 지원 등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북한 내 인도적 지원 수요에 관한 조사ㆍ연구
나.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한 정책대안의 개발 및 대정부 건의
다.그 밖에 위원회가 심의하고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라.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지원
그 밖에 재단의 설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북한인권법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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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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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북한인권법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부는 북한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남북인권대화와 인도적 지원 등 북한인권증진과 관련된 연구와 정책개발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북한인권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재단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북한인권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7 시행된 북한인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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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