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제2조 (기본원칙 및 국가의 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유엔 세계인권선언 등 국제인권규약에 규정된 자유권 및 생존권을 추구함으로써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는 북한주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고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이하 "북한인권증진"이라 한다)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북한인권증진 노력과 함께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을 위해서도 노력하여야 한다.
③국가는 북한인권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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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2조 · 기본원칙 및 국가의 책무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정의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5조 ·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제6조 ·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제7조 · 남북인권대화의 추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