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제17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7공포 · 2024-01-16법률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유엔 세계인권선언 등 국제인권규약에 규정된 자유권 및 생존권을 추구함으로써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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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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