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제13조 (북한인권기록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유엔 세계인권선언 등 국제인권규약에 규정된 자유권 및 생존권을 추구함으로써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북한주민의 인권상황과 인권증진을 위한 정보를 수집ㆍ기록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북한인권기록센터(이하 "기록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기록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고 각종 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연구ㆍ보존ㆍ발간 등을 담당한다.
1.북한주민의 인권 실태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2.국군포로, 납북자, 이산가족과 관련된 사항
3.그 밖에 위원회가 심의하고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은 외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기록센터에는 센터장 1명을 두며, 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북한인권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중에서 통일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기록센터에서 수집ㆍ기록한 자료는 3개월마다 법무부에 이관하며, 북한인권기록 관련 자료를 보존ㆍ관리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담당기구를 둔다.
⑥그 밖에 기록센터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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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북한인권법 제1조목적
- 함께 인용북한인권법 제10조북한인권재단의 설립
- 함께 인용북한인권법 제5조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 함께 인용북한인권법 제6조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 및 집행계획
- 조문 인용북한인권법 시행령 제14조
- 조문 인용북한인권법 시행령 제15조
- 조문 인용북한인권법 시행령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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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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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헌재 결정 ·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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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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