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제8조 (인도적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7공포 · 2024-01-16법률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유엔 세계인권선언 등 국제인권규약에 규정된 자유권 및 생존권을 추구함으로써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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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는 북한인권증진을 위하여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북한 당국 또는 북한의 기관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준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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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는 북한인권증진을 위하여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북한 당국 또는 북한의 기관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준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6>
1.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인도(引渡)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2.임산부, 영유아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우선되어야 한다.
②국가는 민간단체 등이 시행하는 인도적 지원에 대하여도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준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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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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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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