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제14조 (관련 기관 등의 협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유엔 세계인권선언 등 국제인권규약에 규정된 자유권 및 생존권을 추구함으로써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일부장관은 북한인권증진에 관한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행정기관과 공공단체, 관련 인사에 대하여 자료제출, 의견진술, 그 밖에 정책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 및 공공단체의 장, 관련 인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법령 및 조례 등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 미리 통일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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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6건
통일부 -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법령 및 조례 등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 미리 통일부장관에 통지해야 하는 대상인 ‘이 법에 따른 업무’의 범위(「북한인권법」 제14조제3항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교육과 연구 사항은 통일부장관에게 미리 통지해야 하는 법률상 업무에 포함됩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4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통일부 -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법령 및 조례 등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 미리 통일부장관에 통지해야 하는 대상인 ‘이 법에 따른 업무’의 범위(「북한인권법」 제14조제3항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교육과 연구 사항은 통일부장관에게 미리 통지해야 하는 법률상 업무에 포함됩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4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통일부 -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법령 및 조례 등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 미리 통일부장관에 통지해야 하는 대상인 ‘이 법에 따른 업무’의 범위(「북한인권법」 제14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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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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