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제15조 (국회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7공포 · 2024-01-16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유엔 세계인권선언 등 국제인권규약에 규정된 자유권 및 생존권을 추구함으로써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집행계획의 보고 이외에도 매년 북한인권증진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기회 전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국회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정부의 보고에 대하여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국회 보고북한인권증진국회보고개선상황국가ㆍ지방자치단체통일부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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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집행계획의 보고 이외에도 매년 북한인권증진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기회 전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북한주민 인권 실태
2.북한인권증진 추진 결과 및 개선 상황
3.국군포로 및 납북자의 송환, 이산가족의 상봉 등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상황
4.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된 업무와 관련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각각 수행한 사업 내역과 시행결과 및 평가
5.그 밖에 북한인권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국회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정부의 보고에 대하여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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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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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북한인권법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집행계획의 보고 이외에도 매년 북한인권증진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기회 전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국회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정부의 보고에 대하여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북한인권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7 시행된 북한인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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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