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제15조 (국회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7공포 · 2024-01-16법률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유엔 세계인권선언 등 국제인권규약에 규정된 자유권 및 생존권을 추구함으로써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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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집행계획의 보고 이외에도 매년 북한인권증진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기회 전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집행계획의 보고 이외에도 매년 북한인권증진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기회 전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북한주민 인권 실태
2.북한인권증진 추진 결과 및 개선 상황
3.국군포로 및 납북자의 송환, 이산가족의 상봉 등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상황
4.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된 업무와 관련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각각 수행한 사업 내역과 시행결과 및 평가
5.그 밖에 북한인권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국회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정부의 보고에 대하여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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