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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7조 · 대테러 인권보호관의 자격 및 임기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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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조(대테러 인권보호관의 자격 및 임기)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대테러 인권보호관(이하 "인권보호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인권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고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10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3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 중 인권 관련 업무 경험이 있는 사람
4.인권분야 비영리 민간단체ㆍ법인ㆍ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등 인권 관련 활동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인권보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인권보호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1.「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3.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4.그 밖에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인권보호관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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