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하구시설)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하천법」 제13조에 따라 하천의 구조 및 시설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하구시설(용수 확보, 해수 유입 방지, 홍수피해 감소 및 간석지 개발 등을 위하여 바다와 만나는 하천의 하구부에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하천과 바다의 수위 변동, 세굴 및 퇴적 등 하구의 수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하구와 해안이 자연평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하구시설시설영향이수ㆍ치수ㆍ환경ㆍ수질ㆍ지하수안전하도록신설하거나홍수피해자연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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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하구시설(용수 확보, 해수 유입 방지, 홍수피해 감소 및 간석지 개발 등을 위하여 바다와 만나는 하천의 하구부에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하천과 바다의 수위 변동, 세굴 및 퇴적 등 하구의 수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하구와 해안이 자연평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하구시설은 파랑, 조석(潮汐), 해일 및 홍수로부터 안전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하구시설을 신설하거나 시설의 개선 또는 운영방식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영향 구간 내 이수ㆍ치수ㆍ환경ㆍ수질ㆍ지하수 및 염도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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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하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하구시설(용수 확보, 해수 유입 방지, 홍수피해 감소 및 간석지 개발 등을 위하여 바다와 만나는 하천의 하구부에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하천과 바다의 수위 변동, 세굴 및 퇴적 등 하구의 수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하구와 해안이 자연평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하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하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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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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