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 (호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하천법」 제13조에 따라 하천의 구조 및 시설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호안[호안: 제방과 하안(河岸)을 보호하기 위하여 비탈면에 설치하는 구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계획홍수위 이하의 유수(流水)작용에 대하여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호안계획홍수위확보되도록자연친화성안정성이제방과비탈면구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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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호안[호안: 제방과 하안(河岸)을 보호하기 위하여 비탈면에 설치하는 구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계획홍수위 이하의 유수(流水)작용에 대하여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②호안의 형태 및 종류는 수리적(水利的) 안정성, 사용 재료의 확보 용이성, 경제성, 시공성, 조도(粗度), 내구성 및 자연친화성 등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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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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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하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호안[호안: 제방과 하안(河岸)을 보호하기 위하여 비탈면에 설치하는 구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계획홍수위 이하의 유수(流水)작용에 대하여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하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하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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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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