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하천법」 제13조에 따라 하천의 구조 및 시설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하 같다]는 전도(轉倒), 활동, 지지력, 침하, 파이핑(Piping)에 대하여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가동보상류ㆍ하류조작이가동부하천방향시설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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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보[보: 각종 용수의 취수, 주운(舟運) 및 친수활동 등을 위하여 수위 또는 유량을 조절하거나 바닷물의 역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하천의 횡단 방향으로 설치하는 시설 중 흐르는 물의 월류(越流)를 허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전도(轉倒), 활동, 지지력, 침하, 파이핑(Piping)에 대하여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상류ㆍ하류 수위변화에 따른 제방 안정성, 지하수위 변화, 취수ㆍ배수 구조물 및 하천시설물 등에 대한 영향을 검토하여 기술적ㆍ구조적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보의 평면형상 및 설치방향은 홍수가 발생하는 경우의 물 흐름 방향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보 상류의 관리수위가 제내지(堤內地)보다 높을 때에는 제방의 누수(漏水) 및 습윤화(濕潤化) 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보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가동보(可動洑): 조작이 가능한 보
2.고정보(固定洑): 조작이 불가능한 보
가동보 기둥의 간격은 계획홍수량이 발생하였을 때의 배수위(排水位), 하천상황, 지형상황, 경제성 및 시공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가동보의 가동부(可動部)가 인양식인 경우에는 최대 인양 시의 가동부 하단이 계획홍수위에 별표 2에 따른 여유높이를 더한 높이보다 높아야 한다.
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본체 상류ㆍ하류의 하천 세굴 방지를 위하여 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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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하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같다]는 전도(轉倒), 활동, 지지력, 침하, 파이핑(Piping)에 대하여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하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하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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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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