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 (친수시설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하천법」 제13조에 따라 하천의 구조 및 시설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친수시설(수상레저시설, 체육시설, 휴게시설, 생태ㆍ학습시설,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등 사람들의 건전한 활동을 위하여 하천에 설치하는 각종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주변 인구, 친수활동 수요, 접근성 및 생태환경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구역에만 설치한다.
친수시설 등친수시설흐름생태ㆍ학습시설수상레저시설최소화되도록자전거도로경보시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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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친수시설(수상레저시설, 체육시설, 휴게시설, 생태ㆍ학습시설,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등 사람들의 건전한 활동을 위하여 하천에 설치하는 각종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주변 인구, 친수활동 수요, 접근성 및 생태환경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구역에만 설치한다.
②친수시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1.물 흐름에 안전할 것
2.유지관리하기 쉬울 것
3.환경 친화적일 것
4.물의 흐름에 방해가 최소화되도록 할 것
③친수시설 이용객의 안전을 위하여 홍수 발생 시 수위가 급상승할 우려가 있는 곳에는 경보시설과 대피로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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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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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하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친수시설(수상레저시설, 체육시설, 휴게시설, 생태ㆍ학습시설,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등 사람들의 건전한 활동을 위하여 하천에 설치하는 각종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주변 인구, 친수활동 수요, 접근성 및 생태환경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구역에만 설치한다.
하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하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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