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하상유지시설)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하천법」 제13조에 따라 하천의 구조 및 시설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하상유지시설(하상의 안정과 하천의 종단ㆍ횡단 형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하천 바닥에 설치하는 구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그 시설 주변의 하안 및 하천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하상유지시설하천형상시설주변최소화하도록종단ㆍ횡단상류ㆍ하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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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하상유지시설(하상의 안정과 하천의 종단ㆍ횡단 형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하천 바닥에 설치하는 구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그 시설 주변의 하안 및 하천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하상유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설 상류ㆍ하류의 하천 세굴 방지를 위하여 보호공(保護工)을 설치하여야 한다.
하상유지시설의 구조와 형상은 하상변동, 수질개선 및 생태보전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주변 경관과 조화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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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하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하상유지시설(하상의 안정과 하천의 종단ㆍ횡단 형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하천 바닥에 설치하는 구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그 시설 주변의 하안 및 하천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하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하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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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