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여울과 소)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하천법」 제13조에 따라 하천의 구조 및 시설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수질 개선, 생태환경 조성 및 하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여울과 소의 위치와 형식은 하천의 특성을 고려하여 물 흐름에 안전하고 자연친화적인 구조로 계획하여야 한다.
여울과 소시설여울과유속하상안정에도산화분해작용자연친화적인용존산소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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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수질 개선, 생태환경 조성 및 하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여울: 폭기(曝氣) 작용을 통하여 용존산소량을 증가시키고, 유속을 빠르게 하여 부착 조류 등으로 특정 수생식물의 먹이를 제공하며, 하상안정에도 기여하는 시설
2.소: 유속을 느리게 하여 부유물 및 오염물의 침전작용, 흡착작용 및 산화분해작용을 유도하고 어류 등 수생생물의 서식처를 제공하는 시설
여울과 소의 위치와 형식은 하천의 특성을 고려하여 물 흐름에 안전하고 자연친화적인 구조로 계획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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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하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수질 개선, 생태환경 조성 및 하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여울과 소의 위치와 형식은 하천의 특성을 고려하여 물 흐름에 안전하고 자연친화적인 구조로 계획하여야 한다.

하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하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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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