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 (수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하천법」 제13조에 따라 하천의 구조 및 시설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수제(水制: 물이 흐르는 방향과 유속 등을 제어하기 위하여 호안 또는 하안 전면부에 설치하는 구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할 수 있다.
수제물이호안하안수리모형실험자연친화적침식이나저수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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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수제(水制: 물이 흐르는 방향과 유속 등을 제어하기 위하여 호안 또는 하안 전면부에 설치하는 구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할 수 있다.
1.하안의 침식이나 호안의 파손 방지
2.저수로나 유로(流路)의 유도
3.생태계 보전
4.경관 개선
5.유량 확보
②수제의 규모, 형식 및 배치는 수리적으로 안정되고 물이 충분히 흘러다닐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자연친화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수제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수치해석 및 수리모형실험 등 검증된 방법을 통하여 세굴, 퇴적, 물 흐름 및 수위 변화 등의 영향을 검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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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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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하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수제(水制: 물이 흐르는 방향과 유속 등을 제어하기 위하여 호안 또는 하안 전면부에 설치하는 구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할 수 있다.
하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하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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