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 (하천의 횡단구조)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하천법」 제13조에 따라 하천의 구조 및 시설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하천의 횡단구조는 하천 본래의 자연적인 형상이 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하천의 횡단구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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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하천의 횡단구조는 하천 본래의 자연적인 형상이 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하천의 횡단구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1.지형 및 지질
2.계획홍수량
3.하천의 종단구조
4.생물의 서식 공간 등을 포함한 하천 환경
5.주변 토지이용현황
6.하천부지 이용계획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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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하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하천의 횡단구조는 하천 본래의 자연적인 형상이 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하천의 횡단구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하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하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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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