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법 제22조 (공단의 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립공원공단을 설립하여 국립공원 등의 자연생태계, 자연ㆍ문화경관 및 지형ㆍ지질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함으로써 국립공원 등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국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건강하고 여유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16>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공단의 규정) 공단은 그 조직ㆍ회계ㆍ인사 및 보수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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