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법 제15조 (잉여금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5-12-2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립공원공단을 설립하여 국립공원 등의 자연생태계, 자연ㆍ문화경관 및 지형ㆍ지질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함으로써 국립공원 등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국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건강하고 여유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16>

조문 요약

이월손실금의 보전(補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준비금으로 적립.
잉여금의 처리이월손실금사업준비금대통령령잉여금국고에처리보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5조(잉여금의 처리) 공단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처리한다.

1.이월손실금의 보전(補塡)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준비금으로 적립
3.국고에의 납입

2. 조문 관계도

국립공원공단법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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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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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공원공단법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월손실금의 보전(補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준비금으로 적립.

국립공원공단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국립공원공단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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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