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법 제11조 (출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5-12-2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립공원공단을 설립하여 국립공원 등의 자연생태계, 자연ㆍ문화경관 및 지형ㆍ지질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함으로써 국립공원 등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국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건강하고 여유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16>

조문 요약

공단은 공단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사업에 출자(出資)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출자 또는 출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자 등출자공단사업대통령령효율적하거나출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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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공단은 공단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사업에 출자(出資)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출자 또는 출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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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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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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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공원공단법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단은 공단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사업에 출자(出資)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출자 또는 출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립공원공단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국립공원공단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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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