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법 제17조 (국유재산 등의 전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5-12-2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립공원공단을 설립하여 국립공원 등의 자연생태계, 자연ㆍ문화경관 및 지형ㆍ지질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함으로써 국립공원 등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국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건강하고 여유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16>

조문 요약

공단은 공원시설의 관리ㆍ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10조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을 대여하거나 제16조에 따라 대부받은 재산을 전대(轉貸)할 수 있다.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대부받은 재산을 전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계획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유재산 등의 전대재산공단대부받전대받전대계획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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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공단은 공원시설의 관리ㆍ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10조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을 대여하거나 제16조에 따라 대부받은 재산을 전대(轉貸)할 수 있다.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대부받은 재산을 전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계획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제1항에 따라 대여 또는 전대받은 자는 그 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대여하지 못한다.
제1항에 따라 대여 또는 전대받은 자는 그 토지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설치하지 못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행정목적의 달성 또는 공단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로서 기부를 전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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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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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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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공원공단법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단은 공원시설의 관리ㆍ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10조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을 대여하거나 제16조에 따라 대부받은 재산을 전대(轉貸)할 수 있다.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대부받은 재산을 전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계획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립공원공단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국립공원공단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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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