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법 제5조 (임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5-12-2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립공원공단을 설립하여 국립공원 등의 자연생태계, 자연ㆍ문화경관 및 지형ㆍ지질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함으로써 국립공원 등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국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건강하고 여유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16>

조문 요약

공단에는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이사장 및 정관으로 정하는 상임이사 외의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임원이사장상임이사이사와비상임공단이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공단에는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개정 2025.11.11>
이사장 및 정관으로 정하는 상임이사 외의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신설 2025.11.11>

2. 조문 관계도

국립공원공단법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공원공단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단에는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이사장 및 정관으로 정하는 상임이사 외의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국립공원공단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국립공원공단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공원공단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