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법 제19조 (토지의 매입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국립공원공단을 설립하여 국립공원 등의 자연생태계, 자연ㆍ문화경관 및 지형ㆍ지질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함으로써 국립공원 등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국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건강하고 여유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16>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9조(토지의 매입 등) 공단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와 그 토지의 정착물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매입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국립공원공단법 제1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탐방해설 등 탐방프로그램의 개발ㆍ교육ㆍ보급 및 운영 11.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공원의 생태계 영향조사ㆍ연구 및 생태복원에 관한 사항 12. 자연공원 보전ㆍ관리와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3. 다른 법령에 따라 공단이 할 수 있는 사업 14.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5. 그 밖에 공단의 설립 목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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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공원공단법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단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와 그 토지의 정착물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매입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국립공원공단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국립공원공단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공원공단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