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법 제10조 (자금의 조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립공원공단을 설립하여 국립공원 등의 자연생태계, 자연ㆍ문화경관 및 지형ㆍ지질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함으로써 국립공원 등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국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건강하고 여유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16>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달한다.
1.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出捐) 또는 보조금
2.제9조에 따른 사업으로 생긴 수익금
3.제13조에 따른 차입금
4.정부 외의 자의 기부금
5.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수입금
②제1항제1호에 따른 정부의 출연금 지급ㆍ관리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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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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