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법 제24조 (지도ㆍ감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립공원공단을 설립하여 국립공원 등의 자연생태계, 자연ㆍ문화경관 및 지형ㆍ지질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함으로써 국립공원 등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국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건강하고 여유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16>
조문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또는 검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공단에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지도ㆍ감독자연공원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단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공무원법령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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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공단을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공단의 장부ㆍ서류ㆍ시설과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자연공원법」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공단에 위탁한 업무에 관한 사항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경영지침 이행에 관한 사항
3.각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수립ㆍ집행 및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또는 검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공단에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제1항에 따라 지도ㆍ감독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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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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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립공원공단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탐방해설 등 탐방프로그램의 개발ㆍ교육ㆍ보급 및 운영 11.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공원의 생태계 영향조사ㆍ연구 및 생태복원에 관한 사항 12. 자연공원 보전ㆍ관리와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3. 다른 법령에 따라 공단이 할 수 있는 사업 14.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5. 그 밖에 공단의 설립 목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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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공원공단법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또는 검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공단에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국립공원공단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국립공원공단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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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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