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법 제4조 (등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립공원공단을 설립하여 국립공원 등의 자연생태계, 자연ㆍ문화경관 및 지형ㆍ지질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함으로써 국립공원 등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국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건강하고 여유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16>
조문 요약
공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등기민법설립등기재단법인사무소소재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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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공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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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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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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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공원공단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국립공원공단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국립공원공단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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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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