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법 제9조 (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립공원공단을 설립하여 국립공원 등의 자연생태계, 자연ㆍ문화경관 및 지형ㆍ지질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함으로써 국립공원 등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국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건강하고 여유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16>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8.10.16, 2022.6.10, 2025.11.11>
1.국립공원의 보전
2.국립공원의 야생생물 보호 및 멸종위기종의 복원
3.국립공원 내 야생동물 질병 관리 및 구조ㆍ치료
4.공원시설의 설치ㆍ관리
5.국립공원 내 재난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및 지원
6.국립공원 탐방객의 안전사고 예방, 구조, 구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립공원구조대 편성ㆍ운영
7.자연공원 자원에 대한 조사ㆍ연구
8.자연공원의 청소
9.자연공원 이용에 관한 지도ㆍ홍보
10.자연공원과 관련된 체험사업, 탐방해설 등 탐방프로그램의 개발ㆍ교육ㆍ보급 및 운영
11.기후변화로 인한 자연공원의 생태계 영향조사ㆍ연구 및 생태복원에 관한 사항
12.자연공원 보전ㆍ관리와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3.다른 법령에 따라 공단이 할 수 있는 사업
14.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5.그 밖에 공단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16.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업무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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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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