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공포일 2026-07-28 · 시행일 2026-07-31 · 소관 국가정보원,국무조정실 · 조문 45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국가정보원,국무조정실 · 공포 2026-07-28 · 시행 2026-07-31 · 조문 4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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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비밀의 엄수제11조 전담조직제12조 지역 테러대책협의회제13조 공항ㆍ항만 테러대책협의회제14조 테러사건대책본부제15조 현장지휘본부제16조 화생방테러대응지원본부 등제17조 테러복구지원본부제18조 대테러특공대 등제19조 테러대응구조대제2조 관계기관의 범위제20조 테러정보통합센터제21조 대테러합동조사팀제22조 테러경보의 발령제23조 상황 전파 및 초동 조치제24조 테러사건 대응제25조 테러대상시설 및 테러이용수단 안전대책 수립제26조 국가 중요행사 안전관리대책 수립제27조 테러취약요인의 사전제거 지원제28조 테러취약요인의 사전제거 비용 지원제29조 포상금의 지급제3조 국가테러대책위원회 구성제30조 포상금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31조 포상금 지급기준제32조 포상금 신청 절차제33조 포상금 지급 절차제34조 포상금 지급 취소 및 반환제35조 테러피해의 지원제36조 특별위로금의 종류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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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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