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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45개
제1조
목적
제10조
비밀의 엄수
제11조
전담조직
제12조
지역 테러대책협의회
제13조
공항ㆍ항만 테러대책협의회
제14조
테러사건대책본부
제15조
현장지휘본부
제16조
화생방테러대응지원본부 등
제17조
테러복구지원본부
제18조
대테러특공대 등
제19조
테러대응구조대
제2조
관계기관의 범위
제20조
테러정보통합센터
제21조
대테러합동조사팀
제22조
테러경보의 발령
제23조
상황 전파 및 초동 조치
제24조
테러사건 대응
제25조
테러대상시설 및 테러이용수단 안전대책 수립
제26조
국가 중요행사 안전관리대책 수립
제27조
테러취약요인의 사전제거 지원
제28조
테러취약요인의 사전제거 비용 지원
제29조
포상금의 지급
제3조
국가테러대책위원회 구성
제30조
포상금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1조
포상금 지급기준
제32조
포상금 신청 절차
제33조
포상금 지급 절차
제34조
포상금 지급 취소 및 반환
제35조
테러피해의 지원
제36조
특별위로금의 종류
제37조
특별위로금의 지급기준
제38조
특별위로금 지급에 대한 특례
제39조
피해지원금 및 특별위로금 지급 신청
제4조
대책위원회의 운영
제40조
피해지원금 및 특별위로금 지급 결정
제41조
피해지원금 및 특별위로금 지급 제한
제42조
피해지원금 및 특별위로금 지급
제43조
피해지원금 및 특별위로금 환수
제44조
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 등과의 관계
제45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5조
테러대책 실무위원회의 구성 등
제6조
대테러센터
제7조
대테러 인권보호관의 자격 및 임기
제8조
인권보호관의 직무 등
제9조
시정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