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관리대상업체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성평등가족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성평등가족부장관의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9.30, 2025.10.1>

조문 요약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의2에 따른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에 따른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및 같은 법 제46조의2에 따른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관리대상업체의 범위건강가정기본법양성평등기본법청소년복지 지원법청소년활동 진흥법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조(관리대상업체의 범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물적자원 중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관리하는 관리대상업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9.30, 2025.10.1>

1.「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의2에 따른 한국건강가정진흥원
2.「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에 따른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및 같은 법 제46조의2에 따른 한국여성인권진흥원
3.「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2조에 따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4.「청소년활동 진흥법」 제6조에 따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5.그 밖에 비상시 여성ㆍ가족ㆍ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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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평등가족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의2에 따른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에 따른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및 같은 법 제46조의2에 따른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성평등가족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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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