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공공디자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공공디자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공공디자인위원회위원회위원이문화체육관광부장관품위손상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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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공공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중 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 기획예산처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2.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회는 소관 사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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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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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4 시행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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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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