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공공디자인전문회사의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4문화체육관광부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회사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제1항제1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회사를 말한다.
1.법 제20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 3명 이상을 상근(常勤)으로 고용하고 있을 것
2.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또는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일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개 펼치기

공공디자인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