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한국부동산원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5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한국부동산원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2-30, 시행일 2026-01-0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5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59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2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2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6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473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주식의 종류 등
  3. 제3조 · 발행주식 1주의 금액과 총수
  4. 제4조 · 주식출자금의 납입액 등
  5. 제5조 · 설립등기
  6. 제6조 · 지사 또는 사무소의 설치등기
  7. 제7조 · 이전등기
  8. 제8조 · 변경등기
  9. 제9조 · 대리인 선임등기
  10. 제10조 ·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11. 제11조 · 등기기간의 기산
  12. 제12조 · 관할 등기소
  13. 제13조 · 업무
  14. 제14조 · 차입 승인
  15. 제15조 · 이익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등
  16. 제16조 · 사채의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