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원법 시행령 제10조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부동산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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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제5조에 따른 설립등기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정관
나.주식의 인수 및 현물출자를 증명하는 서류
다.주식출자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라.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제6조에 따른 지사 또는 사무소의 설치등기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설치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나.주된 사무소의 등기사항증명서
3.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이전등기 및 변경등기의 경우: 각각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4.제9조에 따른 대리인 선임등기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대리인 선임이 법 제10조에 따른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대리인의 권한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 제한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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