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원법 시행령 제11조 (등기기간의 기산)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부동산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8>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등기기간의 기산) 부동산원의 등기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인가에 관한 서류가 도달된 날부터 등기기간을 기산(起算)한다. <개정 20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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