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원법 시행령 제15조 (이익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부동산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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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부동산원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이익준비금을 자본금으로 전입(轉入)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기 전에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부동산원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이익준비금을 자본금으로 전입(轉入)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기 전에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0.12.8, 2025.12.30>
부동산원은 제1항에 따라 이익준비금을 자본금에 전입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0.12.8>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적립금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손실의 보전(補塡)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다음 해 부동산원 업무를 위한 자금으로 사용한다. <개정 2020.12.8>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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