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이익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등)
①부동산원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이익준비금을 자본금으로 전입(轉入)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기 전에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0.12.8, 2025.12.30>
②부동산원은 제1항에 따라 이익준비금을 자본금에 전입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0.12.8>
③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적립금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손실의 보전(補塡)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다음 해 부동산원 업무를 위한 자금으로 사용한다. <개정 202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