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원법 시행령 제15조 (이익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부동산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8>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동산원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이익준비금을 자본금으로 전입(轉入)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기 전에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0.12.8, 2025.12.30>
②부동산원은 제1항에 따라 이익준비금을 자본금에 전입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0.12.8>
③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적립금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손실의 보전(補塡)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다음 해 부동산원 업무를 위한 자금으로 사용한다. <개정 2020.12.8>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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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제11조 · 등기기간의 기산제12조 · 관할 등기소제13조 · 업무제14조 · 차입 승인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5조 · 이익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등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사채의 발행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