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주식의 종류 등) 「한국부동산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이라 한다)이 발행하는 주식은 기명보통주식(記名普通株式)으로 하고, 주권(株券)의 종류는 1주권, 10주권, 100주권, 1천주권, 1만주권, 10만주권, 100만주권 및 1천만주권의 8종으로 한다. <개정 2020.12.8>
한국부동산원법 시행령 제2조 · 주식의 종류 등
한국부동산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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