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원법 시행령 제2조 (주식의 종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부동산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8>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주식의 종류 등) 「한국부동산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이라 한다)이 발행하는 주식은 기명보통주식(記名普通株式)으로 하고, 주권(株券)의 종류는 1주권, 10주권, 100주권, 1천주권, 1만주권, 10만주권, 100만주권 및 1천만주권의 8종으로 한다. <개정 20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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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2조 · 주식의 종류 등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발행주식 1주의 금액과 총수제4조 · 주식출자금의 납입액 등제5조 · 설립등기제6조 · 지사 또는 사무소의 설치등기제7조 · 이전등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