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원법 시행령 제12조 (관할 등기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부동산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8>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관할 등기소) 부동산원의 등기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에서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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