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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법 시행령 제3조 · 발행주식 1주의 금액과 총수

한국부동산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발행주식 1주의 금액과 총수) 부동산원이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5천원으로 하고, 주식의 총수는 부동산원의 자본금을 1주의 금액으로 나눈 수로 한다. <개정 20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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