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원법 시행령 제3조 (발행주식 1주의 금액과 총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부동산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8>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발행주식 1주의 금액과 총수) 부동산원이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5천원으로 하고, 주식의 총수는 부동산원의 자본금을 1주의 금액으로 나눈 수로 한다. <개정 2020.12.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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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주식의 종류 등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3조 · 발행주식 1주의 금액과 총수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주식출자금의 납입액 등제5조 · 설립등기제6조 · 지사 또는 사무소의 설치등기제7조 · 이전등기제8조 · 변경등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