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업무)
①법 제1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이 경우 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3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는 해당 법령에 따라 부동산원이 해당 업무를 위탁받거나 의뢰 또는 요청을 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18.2.9, 2020.12.8>
1.「부동산투자회사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등의 업무 또는 재산 등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실의 확인 및 같은 법 제49조의6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자격 및 사전교육 이수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ㆍ운영은 제외한다)
1의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에 따른 신고 내용의 조사
1의3. 「공인중개사법」 제47조의2제2항에 따른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의 업무
2.「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타당성조사를 위한 기초자료 수집 및 감정평가 내용 분석
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이 사업시행자의 의뢰를 받아 평가한 보상평가서의 검토
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 및 같은 법 제114조에 따른 정비사업 지원기구의 업무
5.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금융기관 및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른 기관(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이 의뢰하는 담보대출용 감정평가서의 검토
가.감정평가서가 발급되어 금융기관등에 제출된 이후 금융기관등이 직접 부동산원에 검토를 의뢰할 것
나.검토내용은 감정평가서가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와 방법을 준수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것으로 할 것
②부동산원은 제1항제5호의 업무를 수행하려면 업무수행규정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업무수행규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12.8>
③법 제1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 정책지원 업무"란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서비스산업 실태조사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부동산원이 정부로부터 위탁받거나 지정ㆍ대행 등의 방법으로 수행하는 업무를 말한다. <신설 2020.12.8>
④법 제1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신설 2020.12.8>
1.「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
2.「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⑤법 제12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법 제12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국제 교류ㆍ협력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