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대리인 선임등기)
①부동산원은 원장이 법 제10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12.8, 2025.1.21>
1.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2.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지사 또는 사무소 등의 명칭과 소재지
3.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 내용
②부동산원은 원장이 법 제10조에 따라 선임한 대리인을 해임한 경우에는 해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그 해임 사실을 등기해야 한다. <개정 2025.1.21>